인지학습상담사 자격검정 시행공고
아동발달센터 및 복지기관에서 학습치료 및 학습심리상담사로 활동,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대상 자격인 인지학습상담사 2급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특수아동지도사협회 자격검정위원장
1. 주관 및 시행처 : 특수아동지도사협회
2. 인증 평가 기관 : 특수아동지도사협회
3. 자격 등록 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등록 (제2011-1022호)
4. 응 시 자 격
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사이버한국법무평생교육원의 인지학습상담사 과정 수료자
5. 시험과목 및 방법
◈ 인지학습상담사 2급 ◈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출제 방법
비 고
인지학습
상담사
2 급
제 1 교시 (50분)
(14:00~14:50)
학습장애론 (25문항)
인지발달론 (25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1문제당 2점씩,
1과목당 100점 만점
과락 40점 미만
평균 60점 이상 합격
제 2 교시 (50분)
(15:00~15:50)
상담심리학 (25문항)
아동발달론 (25문항)
6. 시험시행 일정과 방법
원서 교부 및 접수
2019. 12. 23(월) ∼ 2020. 3. 31(화) 18:00시 까지
인터넷 다운로드 또는 협회방문
접 수 방 법
본 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중 택일
원서 다운로드 http://ocea.kr
시 험 장 소
추후 공지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30분 전 고사장 지정좌석에 착석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통, 사진 3매, 주민등록 등본 1통,
자격증명서(가산점 해당자), 수료증명서(해당자) 각1통
특수아동지도사협회
응 시 료
30,000원
시 험 일 자
2020. 4. 18 (토) 14:00 ~ 15:50
합 격 자 발 표
2020. 4. 27(월)
협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합 격 자 등 록
2020. 4. 27(월) ~ 4. 29(수) ※ 미등록자 합격 취소
자 격 증 배 부
2020. 5. 4(월)부터
7. 합격자 결정 :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자
8. 가산점 특전
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또는 보육시설장) - 1급: 4점, 2급: 3점,
특수아동지도사, 놀이심리상담사(놀이치료), 인지행동상담사 자격 중
직업능력개발원 등록자격 - 1급(또는 등급없음): 3점, 2급: 2점, 3급 : 0점. (평균 점수에 가산)
미 등록자격 - 해당 없음
(가항의 경우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함)
나.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사본 1부 제출과 시험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9. 기타 사항
가. 시험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검정색 싸인펜 준비 할 것 (OMR카드)
나. 시험 중에는 핸드폰, 전자수첩 등 사용 불가
다. 시험 취소는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는 응시료 100% 환불, 자격검정일 하루 전까지는 50% 환불
또는 차기시험으로 100% 이월 함
라. 인지학습상담사(장애 아동용) 자격 합격자는 학습심리상담사(일반 아동용) 자격을 동시 취득으로 복수 자격 신청가능 함
마. 시험장소는 전국을 다음의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해당지역 중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각 시험 때마다 장소를 자격검정 약15일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시험 적정 인원이 미달시는 해당지역의 시험장을 인근지역으로 합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검정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험장을 편성하게되며, 본인의 희망에따라 시험장을
변경하고 싶은 분은 시험일 15일 전까지 시험본부로 전화주시면 고사장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지역 : 서울, 경기(경기 일부 제외), 인천지역 = 서울
제2지역: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경기일부(평택, 안성) = 천안
제3지역 : 부산, 경남, 경북, 울산 = 부산이나 울산 제4지역 : 광주, 전남, 전북지역 = 광주
제5지역: 강원도 전지역 = 춘천이나 원주 제6지역 : 제주도지역 = 제주시
10. 원서 다운로드 :
11. 시험 안내 및 교육 문의처 : ☎ 0505- 933- 1200 (오전 9시~ 오후 6시 까지)
우편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문길 80 (우: 31053)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특수아동지도사협회 자격검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