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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바우쳐제공인력기준변경에따른 1급과정(하반기)
등록날자 : 2018-09-06 / 조회수 : 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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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주소 : ckjce.org/board/board.asp?bType=V&bc_idx=1&Board_seq=64

@@ 보건복지부 바우쳐 제공인력 자격기준의 변경으로 안내드립니다.@@


@ 대상: 인지학습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가족상담사 (인지행동상담사와 미술심리상담사는 추후공지)


2018년 부터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심리바우쳐 제공인력기준이

비전공자의 경우 수업이수 시간이 80시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원에서 60시간 2급을 이수한 분들은 20시간 이상 1급 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적정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무작위 자격취득자, 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이라해도 

보건복지부 바우쳐 제공인력이 불가합니다. 참조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방법 : 인터넷으로 20시간 수강 후 오프라인출석 7시간(1일)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수업은 수시로 수강신청 접수 가능하며 늦어도 9월말까지 접수해야 

              20시간 수강 후 오프라인 참석가능합니다.
 

# 수업내용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발달검사,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정서행동검사, 시지각 및 학력검사, 발달재활서비스계획 및 활용방안)


# 교수 : 정하나교수(명지대 객원교수)


# 오프라인 수업 : - 2018. 10. 9(한글날/공휴일) 오전 9:30~6:00

                           - 6:00~6:30 자격검정 시험 (25문제 객관식)

                         - 원격 20시간 이수자에 한하여 오프라인 출석수업 가능

                         

# 수강료 : 238,000원(온라인수업 + 출석수업 수강료+교재+응시료 모두포함 / 중식불포함) 
 

# 입금은행 : 농협:355-0005-3722-63, 국민:731501-01-301755 /한국법무평생교육원

                   수강료 입금하시면 바로 강의열고 교재발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교육원으로 문의바랍니다.

 
         -  0505 - 935 - 1200  사이버한국법무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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